| 10월 20일 협회장기 단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
| 클럽 이동 하신분들에 대하 참가 기준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
| 협회 정관에는 클럽 이동 및 단체전 출전 자격에 대해 두곳에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
| 첫번때가제 9조 의무 항목입니다 | |||
| 매년 첫 단체전에 출전한 회원은 같은 년도에 다른 클럽소속으로 단체전을 | |||
| 출전을 할수없다. (단, 공테회,여성회,이순회는 제외한다) | |||
| 두번째는정관 세칙 항목입니다 | |||
| ☞이천시협회 등록회원이 클럽간의 이동시에는, 신규 가입한 클럽의 가입일로 | |||
| (개인등록 회원은 개인등록 시점) 부터 6개월간은 협회 회원 등록 휴지 기간을 둔다. | |||
| (단, 이전 클럽 회장의 이적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협회 등록 기간 내에 등록가능하다) | |||
| 정관 또는 규정은 각 항목별로 만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 |||
| 질문1 | A클럽을 탈퇴하고 개인회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 ||
| 주말리그 대회에 출전할수 있는지요? | |||
| 답변 | 기존 클럽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으셔서 제출 하시면 개인 출전 가능 합니다 | ||
| 또는 클럽 이동(개인회원 전환)후 6개월이 지나시면 이적 동의서 없이 가능합니다 | |||
| 질문1 | 동호인배 단체전에 A클럽으로 출전후 이적 동의서를 받고 B클럽으로 옮겼습니다 10월 협회장기 단체전 출전 할수 있나요? | ||
| 답변 | 휴회기간은 없지만, 같은 년도 다를 클럽으로 단체전은 참가는 불가합니다. | ||
| 질문1 | A클럽 소속시 시장기,동호인배 단체전에 출전을 안했구요 8월에 B클럽으로 옮겼습니다, | ||
| 답변 | 기존 A클럽에서 이적 동의서를 받으시면 출전 가능 합니다 | ||
| 각 클럽 경기 이사님들께서는 정관 준수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선수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또한 이적동의서등을 사전에 협회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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