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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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협회정관(20191221)

이천시테니스협회2022. 11. 11.

정 관
2019년 12월 21일
(개 정 본)

이천시테니스협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이천시 테니스협회‘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협회는 테니스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테니스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
체위 향상과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장소)
본 협회는 이천시 관고동 설봉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이천시 시립테니스장)에 둔다.

제 4조 : (상, 하부조직)
본 협회는 이천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필요시 읍․면 지회 및 지도자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친목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 테니스대회를 개최.
2.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대표선수를 선발, 각종 대회에 출전시킨다.
4. 테니스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후진 양성을 위하여 테니스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전개한다.
6. 지역사회 발전과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동호인대회를 개최한다.
7. 협회 산하 각 클럽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및 신규 클럽 육성에 기여한다.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권 리 와 의 무
제 6조 :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이천시 체육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나. 경기도 테니스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다.
다. 이천시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라. 이천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마. 가맹클럽이 주최하는 테니스대회를 승인하고, 주관한다.
바. 정하여진 회비를 가맹클럽으로부터 징수하여 협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2. 의무
가. 본 협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나. 이천시 체육회 및 생체 가맹단체로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다. 협회는 이전 재무자료에 대해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라. 신임 협회가 구성되면 전 협회 임원은 연말까지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여 차기 협회 출범이 순조롭게 되도록 한다
인수인계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협회 자산목록
- 재무자료
- 각종 대회 자료
- 상급단체와 업무 진행 자료
- 협회등록 인원 현황
- 시립코트 운영 관리 내역
- 체육회 위탁 계약서 및 협회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코치 계약서,시설관리 계약서등)

제 3 장 회 원 의 자 격

제 7조 : (자격)
1.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 등록제에 가입된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2.본 협회의 회원은 이천시 거주자, 이천시 소재 직장인, 이천시 소재 사업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수 있다. 단 역대 협회장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격을 인정한다.
1) 이천시 거주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지움)
2) 이천시 소재 직장인: 근무지가 표시된 재직증명서
3) 이천시 소재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납하며, 문서 위조시에는 클럽에 패녈티 부과 한다)

3. 본 협회의 클럽은 최소 1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8조 :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 (의무)
1. 각 클럽(회원)은 정하여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 각 클럽(회원)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참가하는 행사 및 모든 대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등록은 상반기(1/1일~1/31일)등록하며, 추가 등록은 하반기(7/1일~7/15일)에 한다.
4. 매년 첫 단체전에 출전한 회원은 같은 년도에 다른 클럽소속으로 단체전을
출전을 할수없다. (단, 공테회,여성회,이순회는 제외한다)

제 10조 : (자격상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세칙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2. 본회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케 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운영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협회에서 주관하는 단체전 대회에 각 클럽에서 2회 연속 참가하지 않을 시 대의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조 직
제 11조(조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운영한다.
1. 협회장(협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3명
4. 사무국장 1명
5. 상임이사 (사무차장, 경기, 재무, 기획, 홍보, 시설, 섭외, 코트관리위원)
6. 대의원

제 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 13조 (대의원)
협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자격을 가진 회원을 대의원이라 한다
2. 대의원은 가맹클럽 회장이며 이순회장(시니어이천회 이하 이순회)과
여성회장을 포함한다.
3. 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총무가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 14조 (임원 선임)
1.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 총회시 선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대․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과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임명한다. 단 결격 사유발생시 협회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대의원 임기는 소속 클럽에서 회장의 임기와 같다.
.
제 15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3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중 연장자가
대표를 맡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장 선출이 있는 총회 4주전에 정식 가동된다.
3. 출마자가 공정한 득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이를 알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출마의향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회사무실과 이천시 테니스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대의원에게는 접수 마감과 동시에 출마의향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여야한다.
5. 감사가 공석인 상태에서의 감사 선출은 대의원회의에서 선관위 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제 16조 (선거)
1. 협회장 출마자는 대의원 4인의 추천서와 출마 의향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장 출마자가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을 경우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3. 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로 한다.
4. 협회장 출마자의 득표 활동은 후보 등록 마감 후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5. 감사의 선거는 대의원 1인의 추천서와 출마의향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선거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협회장은 주민등록상 이천시 거주자만 가능하며, 후보등록 기준일
1년이상 거주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제 17조 (임기)
1. 협회장 감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 궐위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재선임하고 잔여 임기로 한다.
3. 단 협회장의 궐위 기간이 임기 1/3 이내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고 수석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4. 협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12월은 상호 인수인계에 노력한다

제 18조 (역대협회장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선임)
본 협회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대협회장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역대협회장위원회의 선임과 역할은 27조 (역대협회장위원회)에 따른다
2. 역대협회장위원회는 협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3. 자문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테니스를 사랑하는 덕망있는 분들로 한다.
4. 자문위원은 협회장에게 조언하여 협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 협회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도 협회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덕망 있는 분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

제 19조 (임원의 임무)
1.협회장
가. 대내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
제반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 협회 및 테니스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내외 인사들을 여러명 선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감사
가. 협회의 활동과 재정 등 제반 운영에 대하여 엄격히 감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으며
협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나. 임원, 선수 선발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정관 준수 사항을 확인하며 불이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안이 중요할 경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지도, 조언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협회장 및 부회장이 감사의 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역대협회장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마. 임원 및 선수 선발위원, 전문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해당 임명권자에게 요청하고
탄핵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대협회장위원회에 탄핵한다.
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대의원자격으로
역대협회장위원회에 탄핵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상기 “라”, “마”, “바”항의 탄핵이 소추된 경우 해당자의 자격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3. 부회장
가. 협회장을 보좌하고 가맹단체 중재역할을 담당한다.
나. 부회장단은 자체적으로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단의 의장이 되게 하고
회장 유고시 협회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 협회의 기본 정책을 입안하고, 임원을 도와서 협회내 활동을 조언하고
독려하며 지도할 책임을 갖는다.
라. 협회장이 위촉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4.사무국장 :
가.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협회 실무를 총괄 한다.
나. 이사들을 독려하여 제반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다. 각 클럽 및 관련유관단체와의 유대를 위하여 노력하며 대내외적으로 실직적인
실무자가 된다.
5. 사무차장 :
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협회실무를 보좌한다.
나. 사무국장 부재시 사무국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6. 기획, 경기, 섭외, 홍보, 재무, 시설이사:
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협회 실무 행사의 임무를 맡는다.
나. 협회주관 대회 및 행사의 진행 및 업무를 보좌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0조(회의)
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의, (확대)임원회의가 있다.

제 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개최 한다.
3. 임시 총회는 재적 회원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확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단 임기 마지막 년도 11월에는 임시 총회 및 협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4. 총회는 협회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주일 이전에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참석 대상에게 통고 하여야 하고, 본 협회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참석 대상은 정관 11조 1항에서 6항에 이르는 전원이다.
6.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협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7. 총회의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다.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 처리
마. 협회장 및 감사의 선출(단 선거권은 대의원에게만 있다)
바. 기타
8. 총회와 동시에 협회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총회 공지 15일 이전에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조 (대의원회의)
1. 대의원회의는 총회에 준하는 결정 권한을 갖는 회의로서 각 클럽과 관련된 협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2. 회의 구성원은 대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3 대의원회의는 역대협회장위원회에 상정된 탄핵의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결한다.
4. 협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동수일 경우에는 협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회의는 분기1회로 하며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6. 회의는 협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주일전에 일시, 장소를 문자 또는 구두로
참석대상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 대의원회의 의결 방법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감사가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역대협회장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제 23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 협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2. 구성원은 협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3.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은 참석하여 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지도 조언한다.
4. 회의의 개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한다.
5. 감사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역대협회장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제 2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협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단 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 정책의 틀에 근거를 두고 협회의 실무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2.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경우, 부회장이 참석하는 확대 임원회의를 열어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회의는 협회장, 사무국장이 필요시 개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제출할 의제{예산 및 사업계획(안) 수립}
나. 본 협회의 각종 사업계획 추진 및 예산 집행
다. 회원의 입회, 탈퇴
라. 기타 본 협회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6 장 위 원 회

제 25조(위원회)
본 협회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역대협회장위원회, 여성회,이순회, 선수선발위원회 및 각종 전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 26조 (자문위원회의)
1. 자문위원회의 의결권은 협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문 위원에 한한다.
2.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다.
3. 자문위원회의는 최소 분기 1회 정도개최하며, 문제 사항에 대한 기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의결하고 협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4.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외부자문위원회에 한하여 년회비 일백만원을 납입 할 수 있다.

제 27조 (역대협회장위원회)
1. 역대협회장위원회는 역대 협회장으로 구성한다.
2. 역대협회장위원회 의장은 역대협회장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다.
3. 역대협회장위원회는 탄핵이 있는 경우 중재 및 권고 역할을 담당한다.
4. 역대협회장위원회는 퇴임 협회장의 자격을 심사하여
역대협회장위원회 입회 여부를 판단한다.
5. 탄핵의 건이 원만하게 중재 되지 않을 경우 역대협회장위원회 의장 명의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제28조 (이순회, 여성회)
1. 이순회는 권익 옹호와 협조를 통한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순회원은 협회발전에 기여한 원로로써 60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이순회 회장은 원로회의 대표이다.
4. 여성회는 여성회원의 권익옹호와 협조를 통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여성회는 여성 회장과 여성회원으로 구성된다.
6. 여성회 회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자동 위촉 된다.

제 29조 (선수선발위원회)
1. 선수 선발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한 3인과, 사무국장, 경기이사, 이순회장,
여성회장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2. 선수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되어야 하고 필요시
선발 경기를치러야 한다.

제 30조 (전문위원회)
1. 협회장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분석, 판단하여야할 사안 등 특별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발생 시 특별 위원회를 구성시킬 수 있다.
2. 전문위원의 구성 및 활동기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협회장이 조절한다.
3. 회장단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한다.

제 7 장 재 정
제31조(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찬조금 및 보조금
2. 회원 등록비
3. 신규클럽 등록비
4. 특별회비
5. 시설 운영 잉여금 및 기타 수익금
6.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할경우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33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총회 혹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사전에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35조(포상)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는 확대 임원회의의 결의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자격 상실 및 회복)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할 때에는 확대임원회의 의결로서 경고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 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본 협회 명예손상 또는 회칙으로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 하였을 때
3. 본 협회에 재 입회하고자 할 때는 입회 자격 여부에 대한 확대임원회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제 9장 규 칙 및 세 칙

제37조(규칙 및 세칙)
본 정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본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확대임원회의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38조(준용 규정)
본 정관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테니스협회 규정 및 한국 시니어 테니스 연맹에 정관 및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4년 1월 17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정관은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4. 이 정관은 2006년 1월 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정관은 2008년 1월 2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정관은 2010년 1월 23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7. 이 정관은 2011년 1월 24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8. 이 정관은 2012년 2월 2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9. 이 정관은 2012년 7월 18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0. 이 정관은 2014년 1월 22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1. 이 정관은 2016년 1월 24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2. 이 정관은 2017년 4월 7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3. 이 정관은 2018년 2월 4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4.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5.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1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세 칙>
☞신규 클럽 등록비 500,000원으로 한다.
☞개인 등록제 회비 15,000원으로 한다.
☞공테회와 여성회, 이순회는 협회 등록 클럽과 관련하여 이중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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