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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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이천시테니스협회2013. 11. 20.

2012년 협회 정관.xlsx

정 관
2012년 07월 18일
(개 정 안)
이 천 시 테 니 스 협 회
국민생활체육이천시테니스연합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이천시 테니스협회 ․ 연합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협회는테니스를통한회원상호간의친목을도모하며테니스저변확대는물론
시민 체위 향상과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장소)
본 협회는 이천시 관고동 설봉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이천시 시립테니스장)에 둔다.
제 4조 : (상, 하부조직)
본협회는이천시체육회와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산하단체로서필요시읍․면지회
및 지도자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친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정기 테니스대회를 개최.
2.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대표선수를 선발, 각종 대회에 출전시킨다.
4. 테니스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후진 양성을 위하여 테니스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전개한다.
6. 지역사회 발전과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동호인대회를 개최한다.
7. 협회 산하 각 클럽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및 신규 클럽 육성에 기여한다.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권 리 와 의 무
제 6조 :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이천시 체육회 및 이천시 생활 체육회(이하 생체"라 한다)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나. 경기도 테니스협회 및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테니스연합회에 가입할수도 있다.
다. 이천시 체육회 및 생체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라.이천시체육회및생체가주최,주관및승인하는사업에참가할수
있고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마. 가맹클럽이 주최하는 테니스대회를 승인하고, 주관한다.
바. 정하여진 회비를 가맹클럽으로부터 징수하여 협회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2. 의무
가. 본 협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나. 이천시 체육회 및 생체 가맹단체로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회 원 의 자 격
제 7조 : (자격)
1.본협회의회원은협회에등록된클럽및회원등록제에가입된동호인으로
구성한다.
2.본 협회의 회원은 지정된 일자에 소정의 협회 양식에 의거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갖는다.
3.본 협회의 클럽은 최소 10인 이상의 개인등록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8조 :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 (의무)
1. 각 클럽(회원)은 정하여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각클럽(회원)은협회에서주관하고참가하는행사및모든대회에부득이한
사유가없는한참가할의무를갖는다.
3.개인회원제등록기간은상반기(1월1일부터1월31일)하반기(7월1일부터7월31일)
로 한다(조정가능).
제 10조 : (자격상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각클럽(회원)이정하여진회비를납부하지않은경우.단.임원인경우에는
임기동안 자격이 유지됨
2.본회의명예를고의로실추케하였거나중대한과실로본회의운영에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4장조직
제 11조(조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회의를
운영한다.
1. 협회장(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3명
4. 전무 1명
5. 상임이사 (총무, 경기, 재무, 기획, 홍보, 시설, 섭외, 코트관리위원)
6. 당연직이사 (가맹클럽 회장=대의원)
7.생체사무장1명(임원중겸임)
제 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 13조 (대의원)
1.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자격을 가진 회원을 대의원 이라 한다.
2.대의원은 가맹클럽 회장이다.
3.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총무가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총무외에는 위임자격 없음.)
제 14조 (임원 선임)
1.회장및감사의선출은정기총회또는임시총회시선출자격을가진대의원의
과반수출석으로투표가진행되며최다득표자로결정한다.
2.부회장은대내외의의견을수렴하여회장이임명한다.
3.전무와상임이사는회장이임명한다.단결격사유발생시회장단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 할 수 있다
4. 각 소속클럽의 회장은 해당 임기동안 당연직이사로 선임된다.
제 15조 (선거관리위원회)
1.선거관리위원회는감사3명으로구성되며선거관리위원장은감사중연장자가
대표를 맡는다.
2.선거관리위원회는연합회장선출이있는연말총회4주전에 정식가동 된다.
3.출마자가공정한득표활동을하지않은경우선거관리위원장은대의원들에게
이를 알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4.선거관리위원장은출마의향서접수후2일이내에협회사무실과이천시테니스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하며 대의원에게는 접수마감과 동시에 출마의향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6조 (선거)
1.회장출마자는대의원4인의추천서와출마의향서를,감사는대의원1인의
추천서와 출마의향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한다
2.출마자가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을 경우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3.후보 등록 마감일은 연말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로 한다.
4.출마자의 득표활동은 후보 등록 마감 후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제 17조 (임기)
1.회장감사등모든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을할수있다.
2. 궐위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재선임하고 잔여 임기로 한다.
3. 단 회장의 궐위 기간이 임기 1/3 이내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고 상임
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 18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본협회는유기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고문을두고자문위원은위촉할
수 있다.
1. 전임회장 및 역대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
2. 고문은 협회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3.자문위원은협회회원중에서테니스를사랑하는덕망있는분들로한다.
4.자문위원은회장에게조언하여회장이대내외적으로올바른판단과실행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협회회원이아닌외부인사중에서도협회의활동에도움을줄수있으며덕망
있는 분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
제 19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가. 대내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회장단회의, 임원회의 등 제반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협회및테니스계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대내외인사들을여러명
선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감사는
가. 협회의 활동과 재정등 제반 운영에 대하여 엄격히 감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으며협회장선거가있는총회에서선거관리위원이된다.
나. 정기 총회 시는 물론 최소 분기 1회 이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임원,선수선발위원및전문위원들의정관준수사항을확인하며불이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라. 사안이 중요할 경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지도, 조언하며 시정을 요구할수있다.
마.회장및부회장이감사의시정의요구에도불구하고시정을하지않는등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바.임원및선수선발위원,전문위원,들에대한탄핵은해당임명권자에게
요청하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한다.
사.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한다.
3.부회장은
가. 회장을 보좌하고 가맹단체 중재역할을 담당한다.
나.부회장단은자체적으로수석부회장을선출하고부회장단의의장이되게
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다.협회의기본정책을입안하고,임원을도와서협회내활동을조언하고
독려하며 지도할 책임을 갖는다.
라.회장이위촉하는특별한사안에대하여전문위원회를구성하고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4. 전무이사는
가.회장의지시를받아서협회실무를총괄하고,
나. 이사들을 독려하여 제반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다.각클럽및관련유관단체와의유대를위하여노력하며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실무자가 된다.
5. 총무이사는
가. 대외적인 공문 작성, 개회식 진행, 초청인사 관리, 경조사 관리, 직인관리
나. 행사에 필요한 예산수립 및 집행을 담당한다.
6. 경기이사는
각종 협회주관 및 참가 대회의 운영, 선수 교육, 경기기획 등을 담당한다.
7. 재무이사는
가. 회비 및 협회 재정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나. 분기 기준으로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제반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준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8. 기획이사는
가. 전무를 보좌하여 협회 전반의 운영에 대하여 기획한다.
나.기획하는내용은행사준비과정의세부추진일정계획(담당자및추진내용),
당일 행사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다. 협회 제반 업무에 대한 규정과 절차서를 작성하여 조직의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한다.
라.협회[홈페이지]방을기획관리하며협회를대변하여공지할내용의공지및
자료실에작성될자료일체를관리한다.
9. 홍보이사는
가. 협회를 대변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고, 각종 행사의 홍보 및 연락을 전담한다.
나.협회[홈페이지]방을관리하며협회를대변하여공지할내용의공지및
자료실에작성될자료일체를관리한다.
다. 협회 사무실 내에 게시물을 관리한다.
10. 시설이사는
가. 협회 시설 및 기물 관리 및 경기장 관리 등을 담당한다.
나.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장의 시설 및 지원을 담당 한다
11.섭외이사는
가. 본 협회의 행사시 공문 전달 및 행사의 지원관리 한다.
나. 본회의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를 섭외한다.
다, 협회의 행사시 대외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12. 당연직이사는
가. 협회에 등록한 각 클럽의 회장으로 구성되고
나.대의원으로서총회시협회장/감사의선출은물론대의원회의에출석하여
중요정책을의결할권한을가진다.
제 5장 회 의
제20조(회의)
본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확대)임원회가 있다.
제 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한다.
3.임시총회는재적회원1/3이상요구가있거나확대임원회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4.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개최 2주일 이전에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참석 대상에게 통고 하여야 하고, 본 협회 사무실과 홈 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5. 참석대상은 정관 11조 1항에서 6항에 이르는 전원이다
6.총회는참석대상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최하고,출석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7.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다.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 처리
마.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단 선거권은 대의원에게만 있다 )
바. 기타
8.총회와동시에회장선거가있는경우에는회장은총회공지15일이전에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1.이사회의는총회에준하는결정권한을갖는회의로서각클럽과관련된
협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2. 회의 구성원은 각클럽의 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3. 회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탄핵의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결의한다.
4.협회장은이사회의의장으로서동수일경우에는회장이이를결정한다.
5. 회의는 분기1회로 하며 필요시 개최할수 있다.
6.회의는회장이소집하며회의개최1주일전에일시,장소를문자또는구두로
참석대상에게 통고하여야하고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7. 이사회 의결방법은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 (회장단회의)
1.회장단회의는협회의중요사안에대하여논의하고기본정책을결정하는
기구이다.
2.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전무 등으로 구성된다.
3.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은 참석하여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도 조언한다.
4. 회의의 개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한다.
5.감사가의무를게을리하거나협회의위상에손상이되는부적절한행동을
하였을경우고문위원회에탄핵을소추할수있다.
제 2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전무,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단 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 정책의 틀에 근거를 두고 협회의 실무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2.사안에따라중요한경우,부회장과감사가참석하는확대임원회의를열어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제출할 의제{예산 및 사업계획(안) 수립}
나. 본 협회의 각종 사업계획 추진 및 예산 집행
다.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라. 기타 본 협회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6장 위 원 회
제25조(회의및위원회)
본 협회의 위원회는 여성회, 선수선발위원회 및 각종 전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둘 수는 있다.
제 26조 (자문위원회의)
1. 자문위원회의 의결권은 협회회원 자격을 가진 자문위원에 한한다.
2.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다.
3.자문위원회의는최소분기1회정도개최하며,문제사항에대한기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의결하고 회장에게 조언하여야한다.
4. 자문위원회는 탄핵이 있는 경우 중재 및 권고 역할을 담당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탄핵의 건이 원만하게 중재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장 명의로
대의원회의를소집하여대의원들이탄핵에대한최종결정을하게할권리와의무를
갖는다.
제27조 (이순회, 여성회)
1. 이순회는 권익옹호와 협조를 통한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순회원은 협회발전에 기여한 원로로써 60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3.이순회회장은원로회의대표로서협회의의결권을갖는다.
4. 여성회원의 권익옹호와 협조를 통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여성회는 여성 회장과 여성회원으로 구성된다.
6. 여성회의 회장은 협회부회장으로 대우하며 협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28조 (선수선발위원회)
1.선수선발위원회는회장이위촉한3인과,전무이사,경기이사등총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가능하다.
2. 선수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되어야 하고 필요시 선발경기를
치러야한다.
제 29조 (전문위원회)
1.회장은전문적이고집중적으로분석,판단하여야할사안등특별히다루어야할
사안이 발생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시킬 수 있다
2. 전문위원의 구성 및 활동기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회장이 조절한다.
3. 회장단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한다.
제 7장 재 정
제30조(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찬조금 및 보조금
2. 회원 등록비
3. 신규클럽 등록비
4. 특별회비
5. 시설운영잉여금 및 기타 수익금
제32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총회 혹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3조(예산및결산)
본협회의예산과결산은사전에감사를받아야하며,이를총회에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34조(포상)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기여한공이있는자는확대임원회의의결의로서포상할수있다.
제35조(제명및자격상실)
회원중다음각호의해당하는이유가발생할때에는임원회의의결로서
경고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 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본 협회 명예손상 또는 회칙으로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3. 본 협회에 재 입회하고자 할 시는 입회 자격 여부에 대한 임원회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회비 납부 의무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 9장 규 칙 및 세 칙
제36조(규칙및세칙)
본정관의운영에관한구체적사항및본정관에규정한사항이외의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확대임원회의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본 정관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테니스협회규정 및 한국 시니어
테니스 연맹에 정관 및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4년 1월 17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정관은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4. 이 정관은 2006년 1월 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정관은 2008년 1월 2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정관은 2010년 1월 23일 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7. 이 정관은 2011년 1월 24일 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8. 이 정관은 2012년 2월 26일 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9. 이 정관은 2012년 7월 18일 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세 칙
☞신규 클럽 등록비 100,000원으로 한다.
☞개인 등록제 회비 10,000원으로 한다.
☞2012년 부터 신규 등록회원은 주소/직장이 이천시 관내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가남면, 감곡면, 일죽면,곤지암면,능서면,흥천면의 테니스 동호인은 지역특성상
회원등록을 인정한다.
☞공테회(시청클럽)는 전,현직 이천시청 근무자에 한하여 회원등록을 인정한다.
☞이천시협회등록회원이 클럽간의 이동시에는, 신규가입한 클럽의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은 협회회원등록 휴지기간을 둔다.
(단,이전클럽회장의 이적동의서를 제출할경우 협회등록기간내에 등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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