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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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관

이천시테니스협회2017. 6. 8.
#정관
#정관
2017년도 이천시 테니스협회 정관 (1-2)

제 6 장 위 원 회
제25조(회의 및 위원회)
본 협회의 위원회는 여성회, 선수선발위원회 및 각종 전문위원회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둘 수도 있다.
제 26조 (자문위원회의)
1. 자문위원회의 의결권은 협회 회원 자격을 가진 자문 위원에 한한다.
2.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자체적으로 정한다.
3. 자문위원회의는 최소 분기 1회 정도개최하며, 문제 사항에 대한 기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의결하고 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4. 자문위원회는 탄핵이 있는 경우 중재 및 권고 역할을 담당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외부자문위원회에 한하여 년회비 일백만원을 납입 할 수 있다.
6. 탄핵의 건이 원만하게 중재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장 명의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7조 (이순회, 여성회)
1. 이순회는 권익 옹호와 협조를 통한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순회원은 협회발전에 기여한 원로로써 60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이순회 회장은 원로회의 대표로서 협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4. 여성회는 여성회원의 권익옹호와 협조를 통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여성회는 여성 회장과 여성회원으로 구성된다.
6. 여성회의 회장은 협회부회장으로 대우하며 협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28조 (선수선발위원회)
1. 선수 선발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3인과, 사무국장, 경기이사, 이순회장, 여성회장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2. 선수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되어야 하고 필요시 선발 경기를치러야 한다.
제 29조 (전문위원회)
1. 회장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분석, 판단하여야할 사안 등 특별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 발생 시 특별 위원회를 구성시킬 수 있다.
2. 전문위원의 구성 및 활동기간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회장이 조절한다.
3. 회장단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한다.

제 7장 재 정
제30조(회계연도)
본 협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찬조금 및 보조금
2. 회원 등록비
3. 신규클럽 등록비
4. 특별회비
5. 시설 운영 잉여금 및 기타 수익금
제32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총회 혹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사전에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34조(포상)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는 확대 임원회의의 결의로서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제명 및 자격 상실)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경고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 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본 협회 명예손상 또는 회칙으로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 하였을 때
3. 본 협회에 재 입회하고자 할 때는 입회 자격 여부에 대한 임원회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회비 납부 의무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 9장 규 칙 및 세 칙
제36조(규칙 및 세칙)
본 정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본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경우 확대임원회의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37조(준용 규정)
본 정관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테니스협회 규정 및 한국 시니어 테니스 연맹에 정관 및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4년 1월 17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정관은 2005년 1월 1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4. 이 정관은 2006년 1월 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5. 이 정관은 2008년 1월 2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6. 이 정관은 2010년 1월 23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7. 이 정관은 2011년 1월 24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8. 이 정관은 2012년 2월 26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9. 이 정관은 2012년 7월 18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0. 이 정관은 2014년 1월 22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1. 이 정관은 2016년 1월 24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12. 이 정관은 2017년 4월 7일부터 개정효력을 발생한다.
<세 칙>
☞신규 클럽 등록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인 등록제 회비 10,000원으로 한다.
☞2012년 부터 신규 등록회원은 주소/직장이 이천시 관내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가남면, 감곡면, 일죽면, 양지면, 백암면, 곤지암면, 능서면, 흥천면의 테니스동호인은 지역 특성상 회원 등록을 인정한다.
☞공테회(시청클럽)는 전, 현직 이천시청 근무자에 한하여 회원 등록을 인정한다.
☞공테회와 여성회, 이순회는 협회 등록 클럽과 관련하여 이중 등록이 가능하다.
☞이천시협회 등록회원이 클럽간의 이동시에는, 신규 가입한 클럽의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은 협회 회원 등록 휴지 기간을 둔다.(단, 이전 클럽 회장의 이적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협회 등록 기간 내에 등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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