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2017년도 이천시 테니스협회 정관 (1-1)
정 관
2017년 4월 7일
(개 정 안)
이천시 테니스협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이천시 테니스협회‘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협회는 테니스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테니스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 체력 향상과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장소)
본 협회는 이천시 관고동 설봉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이천시 시립테니스장)에 둔다.
제 4조 : (상, 하부조직)
본 협회는 이천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필요시 읍․면 지회 및 지도자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친목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 테니스대회를 개최.
2.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대표선수를 선발, 각종 대회에 출전시킨다.
4. 테니스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후진 양성을 위하여 테니스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전개한다.
6. 지역사회 발전과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동호인대회를 개최한다.
7. 협회 산하 각 클럽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및 신규 클럽 육성에 기여한다.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권 리 와 의 무
제 6조 :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이천시 체육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나. 경기도 테니스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다.
다. 이천시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라. 이천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마. 가맹클럽이 주최하는 테니스대회를 승인하고, 주관한다.
바. 정하여진 회비를 가맹클럽으로부터 징수하여 협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2. 의무
가. 본 협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나. 이천시 체육회 및 생체 가맹단체로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회 원 의 자 격
제 7조 : (자격)
1.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에 등록된 클럽 및 회원 등록제에 가입된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2.본 협회의 회원은 지정된 일자에 소정의 협회 양식에 의거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갖는다.
3.본 협회의 클럽은 최소 15인 이상의 개인등록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8조 :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 (의무)
1. 각 클럽(회원)은 정하여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 각 클럽(회원)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참가하는 행사 및 모든 대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등록은상반기(1.1~2.15) 일괄 등록한다.
4. 추가등록인원이 발생 하면 이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신규회원등록 게시판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등록된 일 기준 일주일 후 공지되는 대회부터 참가 가능하다.
제 10조 : (자격상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각 클럽(회원)이 정하여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 협회임원인 경우에는 임기 동안 자격이 유지됨
2. 본회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케 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운영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각 클럽에서 2회 이상 참가하지 않을시 대의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조 직
제 11조(조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운영한다.
1. 협회장(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3명
4. 사무국장 1명
5. 상임이사 (사무차장, 경기, 재무, 기획, 홍보, 시설, 섭외, 코트관리위원)
6. 당연직이사 (가맹클럽 회장=대의원)
7. 생체사무장1명(임원중 겸임)
제 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 13조 (대의원)
1.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자격을 가진 회원을 대의원이라 한다.
2. 대의원은 가맹클럽 회장이다.
3. 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총무가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 14조 (임원 선임)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 총회시 선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대․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전무와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결격 사유발생시 회장단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각 소속 클럽의 회장은 해당 임기동안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제 15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3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중 연장자가 대표를 맡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합회장 선출이 있는 연말 총회 4주전에 정식 가동된다.
3. 출마자가 공정한 득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이를 알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출마의향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회사무실과 이천시 테니스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하며 대의원에게는 접수 마감과 동시에 출마의향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6조 (선거)
1. 회장 출마자는 대의원 4인의 추천서와 출마 의향서를, 감사는 대의원 1인의 추천서와 출마의향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출마자가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을 경우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3. 후보 등록 마감일은 연말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로 한다.
4. 출마자의 득표 활동은 후보 등록 마감 후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제 17조 (임기)
1. 회장 감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 궐위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재선임하고 잔여 임기로 한다.
3. 단 회장의 궐위 기간이 임기 1/3 이내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고 상임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 18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본 협회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문을 두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전임회장 및 역대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
2. 고문은 협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3. 자문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테니스를 사랑하는 덕망있는 분들로 한다.
4. 자문위원은 회장에게 조언하여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 협회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도 협회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덕망 있는 분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
제 19조 (임원의 임무)
1.회장
가. 대내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회장단 회의, 임원회의 등 제반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 협회 및 테니스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내외 인사들을 여러명 선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감사
가. 협회의 활동과 재정 등 제반 운영에 대하여 엄격히 감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으며 협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나. 정기 총회 시는 물론 최소 분기 1회 이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임원, 선수 선발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정관 준수 사항을 확인하며 불이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사안이 중요할 경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지도, 조언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 회장 및 부회장이 감사의 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바. 임원 및 선수 선발위원, 전문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해당 임명권자에게 요청하고 탄핵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한다.
사.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한다.
3.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하고 가맹단체 중재역할을 담당한다.
나. 부회장단은 자체적으로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단의 의장이 되게 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 협회의 기본 정책을 입안하고, 임원을 도와서 협회내 활동을 조언하고 독려하며 지도할 책임을 갖는다.
라. 회장이 위촉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4.사무국장 : 가.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협회 실무를 총괄 한다. 나. 이사들을 독려하여 제반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다. 각 클럽 및 관련유관단체와의 유대를 위하여 노력하며 대내외적으로 실직적인 실무자가 된다.
5. 사무차장 : 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협회실무를 보좌한다. 나. 사무국장 부재시 전무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6. 기획, 경기, 섭외, 홍보, 재무, 시설이사: 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협회 실무 행사의 임무를 맡는다. 나. 협회주관 대회 및 행사의 진행 및 업무를 보좌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0조(회의)
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확대)임원회가 있다.
제 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재적 회원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확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4.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주일 이전에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참석 대상에게 통고 하여야 하고, 본 협회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참석 대상은 정관 11조 1항에서 6항에 이르는 전원이다.
6. 총회는 참석 대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7. 총회의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다.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 처리
마. 회장 및 감사의 선출(단 선거권은 대의원에게만 있다)
바. 기타
8. 총회와 동시에 회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총회 공지 15일 이전에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1. 이사회의는 총회에 준하는 결정 권한을 갖는 회의로서 각 클럽과 관련된 협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2. 회의 구성원은 각 클럽의 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3. 회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탄핵의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결의한다.
4.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회의는 분기1회로 하며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6.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주일전에 일시, 장소를 문자 또는 구두로 참석대상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 이사회 의결 방법은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 협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2.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3.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은 참석하여 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지도 조언한다.
4. 회의의 개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한다.
5. 감사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제 2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단 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 정책의 틀에 근거를 두고 협회의 실무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2.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경우, 부회장과 감사가 참석하는 확대 임원회의를 열어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제출할 의제{예산 및 사업계획(안) 수립}
나. 본 협회의 각종 사업계획 추진 및 예산 집행
다.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라. 기타 본 협회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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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천시 테니스협회 정관 (1-1)
정 관
2017년 4월 7일
(개 정 안)
이천시 테니스협회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이천시 테니스협회‘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협회는 테니스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테니스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 체력 향상과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장소)
본 협회는 이천시 관고동 설봉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이천시 시립테니스장)에 둔다.
제 4조 : (상, 하부조직)
본 협회는 이천시체육회 산하 단체로서 필요시 읍․면 지회 및 지도자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친목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 테니스대회를 개최.
2.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대표선수를 선발, 각종 대회에 출전시킨다.
4. 테니스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후진 양성을 위하여 테니스꿈나무 선수 육성사업을 전개한다.
6. 지역사회 발전과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동호인대회를 개최한다.
7. 협회 산하 각 클럽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및 신규 클럽 육성에 기여한다.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권 리 와 의 무
제 6조 :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이천시 체육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나. 경기도 테니스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다.
다. 이천시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라. 이천시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마. 가맹클럽이 주최하는 테니스대회를 승인하고, 주관한다.
바. 정하여진 회비를 가맹클럽으로부터 징수하여 협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2. 의무
가. 본 협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나. 이천시 체육회 및 생체 가맹단체로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회 원 의 자 격
제 7조 : (자격)
1.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에 등록된 클럽 및 회원 등록제에 가입된 동호인으로 구성한다.
2.본 협회의 회원은 지정된 일자에 소정의 협회 양식에 의거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갖는다.
3.본 협회의 클럽은 최소 15인 이상의 개인등록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8조 :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조 : (의무)
1. 각 클럽(회원)은 정하여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2. 각 클럽(회원)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참가하는 행사 및 모든 대회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참가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등록은상반기(1.1~2.15) 일괄 등록한다.
4. 추가등록인원이 발생 하면 이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신규회원등록 게시판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등록된 일 기준 일주일 후 공지되는 대회부터 참가 가능하다.
제 10조 : (자격상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각 클럽(회원)이 정하여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 협회임원인 경우에는 임기 동안 자격이 유지됨
2. 본회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케 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운영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각 클럽에서 2회 이상 참가하지 않을시 대의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조 직
제 11조(조직)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를 운영한다.
1. 협회장(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감사 3명
4. 사무국장 1명
5. 상임이사 (사무차장, 경기, 재무, 기획, 홍보, 시설, 섭외, 코트관리위원)
6. 당연직이사 (가맹클럽 회장=대의원)
7. 생체사무장1명(임원중 겸임)
제 12조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 13조 (대의원)
1.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자격을 가진 회원을 대의원이라 한다.
2. 대의원은 가맹클럽 회장이다.
3. 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총무가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 14조 (임원 선임)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 총회시 선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대․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전무와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결격 사유발생시 회장단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4. 각 소속 클럽의 회장은 해당 임기동안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제 15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3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중 연장자가 대표를 맡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연합회장 선출이 있는 연말 총회 4주전에 정식 가동된다.
3. 출마자가 공정한 득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이를 알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출마의향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회사무실과 이천시 테니스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하며 대의원에게는 접수 마감과 동시에 출마의향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6조 (선거)
1. 회장 출마자는 대의원 4인의 추천서와 출마 의향서를, 감사는 대의원 1인의 추천서와 출마의향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출마자가 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을 경우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3. 후보 등록 마감일은 연말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로 한다.
4. 출마자의 득표 활동은 후보 등록 마감 후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제 17조 (임기)
1. 회장 감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 궐위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재선임하고 잔여 임기로 한다.
3. 단 회장의 궐위 기간이 임기 1/3 이내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고 상임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 18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선임)
본 협회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문을 두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전임회장 및 역대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
2. 고문은 협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3. 자문위원은 협회 회원 중에서 테니스를 사랑하는 덕망있는 분들로 한다.
4. 자문위원은 회장에게 조언하여 회장이 대내외적으로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 협회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도 협회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덕망 있는 분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
제 19조 (임원의 임무)
1.회장
가. 대내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회장단 회의, 임원회의 등 제반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나. 협회 및 테니스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내외 인사들을 여러명 선정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감사
가. 협회의 활동과 재정 등 제반 운영에 대하여 엄격히 감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으며 협회장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나. 정기 총회 시는 물론 최소 분기 1회 이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임원, 선수 선발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정관 준수 사항을 확인하며 불이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사안이 중요할 경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지도, 조언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 회장 및 부회장이 감사의 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바. 임원 및 선수 선발위원, 전문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해당 임명권자에게 요청하고 탄핵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한다.
사.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한다.
3.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하고 가맹단체 중재역할을 담당한다.
나. 부회장단은 자체적으로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단의 의장이 되게 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 협회의 기본 정책을 입안하고, 임원을 도와서 협회내 활동을 조언하고 독려하며 지도할 책임을 갖는다.
라. 회장이 위촉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할 의무를 갖는다.
4.사무국장 : 가.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협회 실무를 총괄 한다. 나. 이사들을 독려하여 제반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다. 각 클럽 및 관련유관단체와의 유대를 위하여 노력하며 대내외적으로 실직적인 실무자가 된다.
5. 사무차장 : 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협회실무를 보좌한다. 나. 사무국장 부재시 전무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6. 기획, 경기, 섭외, 홍보, 재무, 시설이사: 가.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협회 실무 행사의 임무를 맡는다. 나. 협회주관 대회 및 행사의 진행 및 업무를 보좌 한다.
제 5 장 회 의
제20조(회의)
본 협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확대)임원회가 있다.
제 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재적 회원 1/3이상 요구가 있거나 확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4.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 2주일 이전에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구두로 참석 대상에게 통고 하여야 하고, 본 협회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참석 대상은 정관 11조 1항에서 6항에 이르는 전원이다.
6. 총회는 참석 대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7. 총회의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다.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 처리
마. 회장 및 감사의 선출(단 선거권은 대의원에게만 있다)
바. 기타
8. 총회와 동시에 회장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총회 공지 15일 이전에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1. 이사회의는 총회에 준하는 결정 권한을 갖는 회의로서 각 클럽과 관련된 협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2. 회의 구성원은 각 클럽의 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3. 회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탄핵의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결의한다.
4.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5. 회의는 분기1회로 하며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6.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주일전에 일시, 장소를 문자 또는 구두로 참석대상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 이사회 의결 방법은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 (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 협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본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2.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다.
3.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은 참석하여 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지도 조언한다.
4. 회의의 개최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한다.
5. 감사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협회의 위상에 손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고문위원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제 2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단 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 정책의 틀에 근거를 두고 협회의 실무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2.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경우, 부회장과 감사가 참석하는 확대 임원회의를 열어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 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제출할 의제{예산 및 사업계획(안) 수립}
나. 본 협회의 각종 사업계획 추진 및 예산 집행
다.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라. 기타 본 협회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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